중국 톈안먼 민주화 시위 계기 민주화 운동
공지없이 용도와 다르게 건물 사용한 혐의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반중(反中) 언론인 지미 라이(78)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결정이 유지되면 1심 판결은 사실상 그대로 확정된다.


6일 AP·AFP 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라이의 법무팀은 "우리는 (라이로부터) 유죄 판결이나 형량에 대해 항소하지 말라는 명확하고 확실한 지시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항소 포기 이유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미 라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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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라이는 의류업체 지오다노를 창업하는 등 자수성가한 사업가였다가 1989년 벌어진 중국의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라이는 외국 세력과의 공모, 선동적 자료 출판 등 세 가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9일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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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선고 뒤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은 28일로, 마감 시점은 오는 9일이다. SCMP는 기한이 지나서도 항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 정해진 기간 내 항소하지 못한 사유를 법원에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라이는 자신이 창간한 빈과일보의 본사 건물에서 20년 넘게 개인 회사인 컨설팅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임대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12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홍콩 과학기술단지 내 빈과일보가 입주한 건물은 임대 계약상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라이 측은 이를 과학기술단지 측에 고지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라이는 홍콩 대표적 반중 매체인 빈과일보의 창업자이자 사주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는 "정치범"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사건에는 라이 외에도 빈과일보 전직 임원 6명과 활동가 2명 등 총 8명이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빈과일보 영문판 편집장 펑와이콩은 지난 2일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항소했다.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를 규정하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이후 중국이 2020년 국가 차원에서 제정해 시행했다.


라이가 1995년 창간한 빈과일보는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고 홍콩의 민주 확대를 요구하는 논조를 펴다 중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 결국 2021년 6월 자진 폐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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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들과 서방 국가들은 라이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라이 석방을 요청한 바 있다. 이달 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도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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