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원점으로
5일 서울시 점검 결과 성동구 통보

서울시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의 홍보 지침 위반이 확인됐다며 해당 입찰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 절차는 재입찰이 불가피해졌다.


성수4지구 시공사 입찰 무효…서울시 "대우·롯데 지침 위반”
AD
원본보기 아이콘

6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지침상 금지된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 행위가 확인됐다는 점검 결과를 성동구청에 통보했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 임직원 등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입찰 참여자의 참가 자격은 무효가 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조합의 절차상 위반 사항도 지적했다. 조합이 1차 입찰 유찰을 선언한 뒤 2차 입찰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공공지원자에게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동구는 이날 조합에 서울시 점검 결과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재입찰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9일 마감된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이후 조합은 다음 날인 10일 대우건설이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입찰을 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두 건설사는 각 사의 입장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며 공방을 벌였다. 성동구청도 같은 달 11일 조합에 재입찰 공고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시공사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AD

두 건설사는 조합의 판단에 따라 재입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입찰 자격의 경우 조합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준에 따르면 입찰 무효가 결정될 경우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