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가산금법 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장기간 체납해도 불이익이 거의 없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산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세·지방세 및 과태료는 체납 시 통일된 가산금 제도를 적용해 체납 기간이 지날수록 금전적 부담이 커지도록 운영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2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청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8    image@yna.co.kr(끝)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2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청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8 imag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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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 수입으로, 가산금 규정의 적용 여부가 법령마다 다르다.

총 140개 항목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운데 가산금 규정이 있는 항목은 13개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상당수 항목은 장기간 체납하더라도 추가적인 금전 부담이 거의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체납하더라도 강제 이행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고액·악성 체납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도 가산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제재형 가산금'과 '납부지연형 가산금'으로 구분해 체납 억지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법령 위반에 따른 체납에는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해 고의적 체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무단점용 사례를 언급하며 "이행강제금만으로는 위반자가 버티는 만큼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가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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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도 조세와 마찬가지로 체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체납 억지력을 높여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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