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검 결과…내일 구속심사
"외상·신체적 학대 흔적은 없어"

인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20개월 아기의 사망 원인이 영양결핍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생후 20개월 A양의 시신을 부검하고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또 A양의 몸에서 외상이나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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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양 친척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양의 친모인 20대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B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A양과 C양(7) 등 2명의 자녀를 양육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양의 몸에서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맨눈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또래 아동과 비교하면 영양 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A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동구는 A씨의 첫째 딸 C양에 대해선 돌볼 보호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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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양의 사망 경위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며 "B씨가 첫째 딸을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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