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요구 가능"…금융위, 대량보유 공시 5%룰 특례기준 구체화
배당·주주총회 문화 개선·임원 보수 관련 특례 적용
금융위원회가 대량보유 공시 '5% 룰'의 특례 기준을 구체화해 기관투자자의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6일 5%룰과 관련된 법령 해석 일부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5%룰은 기관투자자처럼 주식을 대량 보유한 자가 보유주식이 5% 이상이 되거나 보유 목적 변동 시 5일 이내 보유 상황, 보유 목적 등을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다.
그간 5% 룰 보고 특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 데 따른 조치다. 기관투자자 등은 주식 보유 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시기관 완화, 보고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문제는 특례 기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다. 현재까지 특례 기준은 일반 투자 목적인 경우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으나 적극적인 유형의 주주활동' 등으로 규정돼 있어 구체적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자사주 소각 요청은 특례를 적용받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의 이행을 요청하는 것은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배당 관련 지표 준수 요구도 마찬가지다. 배당 관련 사항은 2020년 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빠진 바 있다. 이에 따라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계획 연 1회 이상 통지 등을 요구해도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정관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한 주주총회 문화 개선 관련 활동 역시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총 안건에 대한 조기 공시를 요청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임원 보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도 특례 대상이다. 오는 5월부터 임원 보수 공시제도 개선으로 총주주수익률 등과 임원 보수가 함께 공시될 예정인 가운데, 기관투자자는 임원 보수와 회사 성과 간 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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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법령해석 외에도 추가적으로 법령해석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해석집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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