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건물 36채, 피해자 200여명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20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58)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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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의 범행을 방조한 공인중개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중개인들에게는 벌금 400만 원과 1000만 원이 선고됐으며, 중개보조원은 무죄로 판단됐다.


임씨는 2017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 다가구주택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한 뒤, 이른바 '깡통전세'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198차례에 걸쳐 약 218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부터 임대업을 시작한 임 씨는 다가구주택 36채를 자본금 없이 은행 대출과 건축업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매입해 임대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세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 전체적인 폐해가 크다"며 "많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제적·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이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가 200명을 넘고 피해 금액은 223억5000만원 상당에 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임씨는 편취한 돈으로 3년간 연평균 1억원이 넘는 돈을 백화점에 소비하는 등 사치를 부렸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에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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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이나 갭투자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다 범행 이르게 된 것으로 경제 악화 등 외부적인 요인도 피해를 야기시켰다"며 "일부 건물은 경매가 진행돼 일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거나 일부 배당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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