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김밥·6조각 2만원대 순대 논란
바가지 요금 감점 기준도 대폭 강화

지난해 '바가지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탐라문화제와 전농로왕벚꽃축제가 제주도 지정축제 선정 평가에서 탈락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축제육성위원회는 도내 28개 축제(광역 10, 지역 18)를 대상으로 1차 평가를 실시해 11개 축제(광역 3, 지역 8)를 올해 제주도 지정축제로 선정했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열린 행사다.

논란이 된 부실 김밥. 보배드림 캡처, 연합뉴스

논란이 된 부실 김밥. 보배드림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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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광역축제는 ▲서귀포유채꽃축제 ▲성산일출축제 ▲탐라국입춘굿이다. 지역축제는 ▲고마로 마(馬)문화축제 ▲금능원담축제 ▲보목자리돔축제 ▲산지천축제 ▲우도소라축제 ▲이호테우축제 ▲추자도참굴비대축제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다.

이들 11개 축제에는 2027년도 예산이 정액(보조율 100%) 지원된다. 축제육성위원회는 이들 축제를 대상으로 오는 5월 2차 평가를 실시해 등급(최우수·우수·유망)을 결정할 계획이다. 등급별로는 최우수 2000만원, 우수 1000만원, 유망 50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반면 지난해 지정축제였던 탐라문화제(광역 우수축제)와 전농로왕벚꽃축제(지역 유망축제)는 이번 평가에서 탈락했다.

탐라문화제는 밥만 잔뜩 들어 있고 나머지 내용물이 부실한 김밥을 한 줄에 4000원에 판매했고, 전농로왕벚꽃축제는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해 바가지요금 논란이 있었다. 평가 탈락에 따라 전농로왕벚꽃축제는 내년 예산 보조율이 기존 100%에서 70%로 낮아지며, 인센티브도 못 받는다. 민간 위탁 사업인 탐라문화제의 경우 예산상 불이익은 없고, 인센티브는 사라진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지정축제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으로 지역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킨 축제는 해당 연도 지정축제 선정 평가에서 즉시 배제된다. 지정축제에서 퇴출당하더라도 축제 예산 지원 신청은 가능하나, 보조금 지원율이 최대 50%로 제한되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또 즉시 퇴출 결정이 된 축제는 결정일로부터 3년간 재선정 평가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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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기준도 정비했다. 기존 최대 3점이던 감점 상한은 최대 15점으로 상향됐다. 세부 감점 항목은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 발생 시 최대 7점, 연예인 초청 등 과도한 예산 낭비 시 최대 4점, 축제 정체성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 시 최대 4점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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