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변화하는데…"정보 보호 조치 논의해야"
AI 거버넌스 세미나 개최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방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6일 'AI &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의 새 출발, 혁신과 규율의 교차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AI 시대 정보보호 쟁점과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이은서 기자.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6일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가 'AI &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의 새 출발, 혁신과 규율의 교차점'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시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와 보호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첫 번째 세션에서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피지컬 AI가 카메라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영상정보 보호 문제가 주요하게 떠오르고 있고, 피지컬 AI가 오작동하는 경우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공격표면이 넓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이어 "피촬영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촬영하고, 영상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에이전틱 AI가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는 경우에 법적 공백이 있음을 지적하고 "국경을 넘나들며 데이터를 이전하는 서비스를 위해서는 법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사고에 있어서 AI와 AI 시스템을 구분해 책임 법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AI 모델 자체는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AI를 제조물로 판단하고, 개발사에 제조물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6일 'AI &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의 새 출발, 혁신과 규율의 교차점'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은서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AI 시대 통신 인프라로서 주파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AI 시대에 주파수가 통신을 넘어 탐지, 전력 전송까지 기능이 다변화했고, 통신과 센싱 기능을 동시 수행하는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가 등장하고 있다"며 "주파수 용도를 유연화하되, 안전 대역 보호는 강화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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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는 성석함 SKT 부사장, 조현철 LG 유플러스 상무, 박해원 KT 팀장 등이 참석해 에이전틱 AI와 AI 거버넌스 등에 관한 종합토론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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