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단 "보완수사권·요구권 등 의견 수렴해 2단계 입법안 마련"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보완수사요구권의 작동방안 등 제도개선사항을 중심으로 2단계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들이다.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께 입법예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이 당론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곧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1단계 입법안은 이제 당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이후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부단장은 "후속 입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및 예외적 필요 여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적·실효적 작동방안을 포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형사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모든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있어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번 2단계 입법 역시 당과 협의하며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달 중순 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형사법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10여차례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토론회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이르면 6월께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도 기자간담회에서 "적어도 6월 전에 핵심적인 쟁점은 정리되는 게 좋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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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부단장은 "이 과정을 통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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