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24세 될 때까지

법무부는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해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그 부모 및 보호자의 체류기간을 아동이 24세가 될 때까지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참고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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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정에 따르면 부모는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19세)이 된 후 1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었다. 이에 일각에선 아동이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이라도 부모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부모의 체류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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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외국인 아동은 언어·문화적으로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 일원"이라며 "이러한 아동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류 환경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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