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충남·경북도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참여
복지부, 지난해 4개 지역 시행 이어 2곳 추가
올해 하반기부터 충남과 경북에서도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충청남도과 경상북도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근무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 전문의가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전문의 90명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자체를 공모했고, 신청한 7개 지역 가운데 2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개 지역에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이 전개된다.
새로 선정된 충남과 경북에서는 지역별 20명(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활동하게 된다. 의료기관과 장기 근무를 계약한 필수의료 전문의에게는 급여 외에 정부가 월 400만원의 수당을 더 주고, 지자체가 지역 정착비용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지역에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하는 한편,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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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협력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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