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통증' CRPS 환자, 마약류 진통제 처방 규제 풀린다
식약처,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개정
암 환자에게만 허용되던 장기·적정량 처방 확대
'바람만 스쳐도 칼에 베이는 듯한 통증'을 겪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이 앞으로는 통증 완화를 위해 적정량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부터 CRPS 확진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CRPS란 외상이나 수술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드문 신경병성 통증 질환으로, 해당 부위가 화끈거리거나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세계통증학회(IASP)는 이 통증의 강도를 인간이 느끼는 가장 고통스러운 단계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기존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 진통제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처방할 수 있는 경우는 '암 환자'에 국한돼 있었다. 반면 CRPS 환자들은 비약물 치료나 일반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극심한 통증을 겪으면서도 마약류 진통제를 3일 1매(패치형 기준)를 초과하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처방을 받을 수 없어 고통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의료진은 CRPS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량과 기간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실제 처방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그룹과의 연구사업 및 심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 회장은 "그간 환자들이 마약류 진통제를 적정량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고통에 따른 불편과 걱정이 없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바라보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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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역시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는 CRPS 환자들의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용 마약류가 꼭 필요한 환자가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해서 발전·보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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