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배우자 초청' 전통…가족 존중 기업문화 눈길
승진 임명식·해외연수 부부 동반
출산·난임·자녀 교육까지 가족친화 복지 확대
에코프로가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임직원과 배우자를 함께 배려하는 조직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왼쪽)와 부인 강정숙 씨(오른쪽)가 지난 1월 에코프로 시무식에서 열린 승진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에코프로 제공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의 부인 강정숙 씨(66)는 지난 1월3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에코프로 시무식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됐다. 에코프로는 사장 승진 임명식에 승진 대상자와 배우자를 함께 초청하는 관례를 이어오고 있다.
강 씨는 이날 꽃다발과 함께 선물을 받았다. 그는 "남편이 승진했다고 회사 행사에 초청받을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겪었던 고생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에코프로 주요 행사에는 이처럼 배우자가 함께 참석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11월28일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 준공식에도 최문호 에코프로비엠 대표, 권우석 전 에코프로비엠 대표, 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 이태근 전 에코프로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배우자들이 참석했다.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1998년 창업 이후 회사 성장 과정에서 배우자들의 내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일본,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부부 동반 참여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화는 가족 친화 복지 제도로도 이어지고 있다. 에코프로는 임직원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기저귀 선물을 제공한다.
자녀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미취학 자녀와 대학생 자녀에게는 학자금을 실비 지원하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학용품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축하 선물을 제공한다. 만 4세부터 12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도서 구입비도 지원한다.
발달장애 또는 발달지연 판정을 받은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특수교육비를 지원한다.
난임 부부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경우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연간 6일의 난임 휴가 가운데 5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에게는 이동채 창업주가 격려 편지를 보내기도 한다.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복직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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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관계자는 "배우자들의 내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가 가족 친화적인 제도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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