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청문회 출석협조 요청 위해
서울구치소 방문·구치소장 면담 등 검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가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방문을 다시 추진한다.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허영한 기자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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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태원특조위에 따르면 특조위는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힌 윤 전 대통령의 출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구치소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구치소장 면담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이날 방문을 추진했으나, 구치소 앞에서 행정대집행이 예정돼 있어 방문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특조위는 참사 책임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오는 12~13일 이틀간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증인 72명과 참고인 22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 당일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어 재판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특조위는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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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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