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공무원이 임의로 'LEE'로 고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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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표기된 영문 성(姓) 'LEE'를 개인적 선호에 따라 'YI'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외교부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이모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영문명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최초 여권 발급 당시 로마자 성명을 'LEE'로 표기해 발급받았고, 2019년에도 동일한 표기로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이후 2024년 여권사무대행기관인 시청 창구에서 여권 영문 성 표기를 기존 'LEE'에서 'YI'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최초 발급 당시 'YI'로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LEE'로 고쳤고, 출국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이를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교 시절부터 금융거래, 영어시험, 사원증 등에 'YI'를 사용해온 점을 들어 여권 표기 역시 이에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영문 성 표기를 기존의 'LEE'로 유지하더라도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현실적인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씨가 스스로 생활상 불편보다는 'YI'라는 표기를 선호하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이를 여권법령상 허용되는 예외 사유로 포섭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여권의 대외 신뢰도 확보를 위해 영문 성명 변경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공익적 목적도 강조했다. 여권 성명을 쉽게 바꾸면 외국 정부가 소지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비자 발급이나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등 국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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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해 임의로 표기를 수정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단지 개인적 신념의 만족을 위해 변경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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