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자 제과점 이용 막은 점주…인권위, 차별 판단
인권위, 본사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과점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막은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 제과 가맹점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제지한 점주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본사 대표이사에게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점주는 지난해 8월 활동지원사와 함께 제과점을 방문한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제지했다. 점주는 방문객이 많아 좌석이 부족했고 휠체어가 이동할 공간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배탈인 줄 알고 지사제로 버텼는데…알고 보니 30...
AD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점주가 휠체어 이용으로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편견에 근거해 매장 이용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용하려던 좌석 뒤에 동반인이 대기할 공간이 있었고, 과거에도 피해자가 같은 좌석을 이용한 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