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월 출범…'제왕적 특별시장' 어떻게 견제하나
입법조사처 "견제 기능 부족…의회 역할 강화해야"
인사청문 강화·중대선거구 확대 등 보완 대책 필요
20조 재원 마련 방안·주민 숙의 절차 제도화도 과제
전남·광주 간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도 의결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광역단체 행정통합이 처음으로 시도됨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강한 통합광역단체장이 출범하는 만큼 이를 감시, 견제할 의회의 역할 강화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출범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입법조사처는 "특별법 통과로, 막강한 권한을 지닌 단체장이 생기는데,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통합특별시의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법으로 입법조사처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실제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의회(광역의회)의 경우 23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22석을 차지했고, 비례대표 1석을 국민의힘에서 가져갔다. 전남도의회의 경우 61석 가운데 민주당이 56석, 진보당 2석, 국민의힘 1석, 정의당 1석, 무소속 1석에 불과했다. 사실상 광주·전남 의회를 민주당이 독식한 셈이다. 광역단체장에 이어 광역의회까지 단일 정당이 석권을 함에 따라 견제, 균형의 논리는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다.
입법조사처는 개선 방안으로 "광역의회 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높이는 한편, 기초의회의 경우 중대선거구 확대 등 선거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했다. 아울러 인사청문 대상 확대와 인사청문 개최를 강행규정으로 만드는 등 보완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원의 의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지원 인력·조직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국회에서도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지역의회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를 국회의원선거구로 획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여 통합특별시의회의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특별시가 ' 제왕적 권력'이 아니라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가 보장하는 표의 비례성 강화는 다소 부족할지 몰라도 제3정당 , 소수정당의 통합시의회 진출을 가능케 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의회에 최소한의 견제를 할 수 있는 야당을 갖출 수 있도록 해, 통합특별시장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광역단체가 간 통합과 관련해 광역의회 정수 문제 역시 풀어야 할 과제다. 현재 광주 인구는 140만명, 전남 인구는 178만명이다. 20석의 광주시의회의 경우 1인당 대표 인구수는 6만9847명, 전남도의회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는 3만2381명이다. 거의 2배 가까이 불비례한 상황이다. 광역단체가 통합됨에 따라 인구 불비례 문제 역시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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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시·군과 자치구 간엔 사무·재정 권한 차이가 명확지 않아 권한·책임의 법령상 명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밝힌 20조원의 지원 재원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재원 방안 및 지방재정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사 수렴 절차가 미흡한 것과 관련해, 이후 통합을 준비하는 다른 지역을 위해서도 숙의민주주의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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