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희롱·갑질 공군 군무원, 해임은 재량권 남용"
"병사 성적 호기심 자극" 등 성희롱 발언
부하 직원에게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등 성희롱 발언과 '갑질'을 일삼은 공군 군무원에 대해 법원이 비위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해 12월18일 5급 군무원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군 모 센터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성희롱과 갑질 등 여러 비위 사실이 인정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공군에 따르면 A씨는 퇴근하려는 부하 직원의 복장을 두고 "그런 옷을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으며, 척추보호대를 착용한 직원에게 "코르셋을 입은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이혼한 장군을 찾아봐라", "미인계를 써서 라디에이터를 바꿔와라" 등의 발언도 했다.
이외에도 임기제 군무원들에게 재계약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부서원들의 행정실 출입과 샤워실 이용을 제한하고, 타인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통일하게 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일부 성희롱과 직권남용 등 주요 비위 사실은 인정했으나, 일부 징계 사유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갑질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부서원들이 오랜 기간 A씨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점을 고려하면 중징계는 불가피하다는 피고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봤다.
성희롱 발언이 신체 접촉 없는 언어적 행위에 그쳤고, 형사 범죄나 심한 폭언을 수반한 다른 사례들에 비해 비위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보직 변경이나 전출 등으로도 충분히 피해자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A씨가 23년간 징계 없이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복무해온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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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잘못을 인지하고 개선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은 채 곧바로 군무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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