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하차 미태그 페널티 부과' 시행
'추가 거리-추가 운임' 피하는 '꼼수' 방지

오는 7일부터 지하철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기본운임이 추가 부과된다.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을 피하는 부정 승차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서의 지하철 하차 미태그 사례는 하루 평균 8000여건에 달했다.

오는 7일부터 지하철 하차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기본운임이 추가 부과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지하철역 개찰구 모습. 연합뉴스

오는 7일부터 지하철 하차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기본운임이 추가 부과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지하철역 개찰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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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가 도입된 후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버스와 지하철 사이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는 페널티가 적용됐다. 하지만 도시철도 구간만 이용한 뒤 하차 태그하지 않는 경우는 페널티가 없었다.

공사는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시민들과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수도권 도시철도 운송기관들을 설득하고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


이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하차 태그하지 않은 교통카드는 시스템에 기록돼 이후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운임이 자동으로 추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선불·후불 교통카드이며 정기권이나 1회권, 우대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부과 금액은 권종별 기본 운임으로 어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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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하철 하차 미태그 페널티 부과'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해 비상상황실을 운영한다. 수도권 버스·지하철 간 단독 및 환승요금의 정상 징수를 확인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달 말까지 서울역과 홍대입구역 등 주요 환승역에서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통해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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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조치가 아니라 고의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철도 구간만 이용할 때 존재하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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