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에 아내·자녀 살해 시도한 30대…대법서 징역 3년 확정
1·2심 징역 3년
대법 "10년 미만 사건, '형량부당' 상고 안돼"
온라인 도박 빚에 시달리다 어린 자녀들을 포함해 일가족을 살해한 뒤 자신의 목숨도 끊으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기존 대출에 더해 약 3400만원의 추가 채무가 생기자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한 뒤 생을 마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2024년 12월 14일 수면유도제와 번개탄을 구매한 뒤, 자녀들에게 수면유도제를 "구충제"라고 속여 먹이고 살해를 시도했다.
잠에서 깬 자녀들이 울면서 말렸고, 아내 역시 "도저히 살 수 없다"며 함께 목숨을 끊는 데 동조해 신발장 부근에서 재차 살해를 시도했으나 번개탄 불꽃이 꺼지며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다음 날 아침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죽을 건데 너희들끼리 지낼 수 있겠냐"고 물었고, 아이들이 "살 수 없다"고 답하자 자신의 승용차에 가족을 태워 경남 양산시의 한 주차장으로 향했다. 오후 11시께 차 안에서 또다시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마지막을 암시하는 전화를 받은 A씨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1·2심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가족을 살해하려 하고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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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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