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배현진 "장동혁 지도부 반성해야"
법원, 가처분 인용…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 없어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의 배 의원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배 의원은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었다"며 "공당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준 법원에 감사의 뜻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장동혁 대표 반대파를 숙청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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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을 상대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는 이달 중하순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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