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 이세령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차량 추돌사고 현장에서 한 차량 운전자가 만취 상태의 시보 경찰인 것이 드러나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5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창원의 한 도로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났다.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 조사와 함께 두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고, 이 과정에서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해당 운전자는 경남경찰청 기동대 소속 시보 경찰 20대 A 씨로 파악됐다.

Advertisement

당시 그가 근무지인 김해에서 제대 회식을 한 후 거주지인 창원으로 넘어오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A 씨를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

AD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절차에 맞게 명확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사안을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vertisement

오늘의 인기정보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오늘의 인기정보

AD

오늘의 인기정보

AD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Advertisement

취향저격 맞춤뉴스

오늘의 추천 컨텐츠

AD

오늘의 인기정보

AD

맞춤 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많이 본 뉴스

AD
Advertisement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놓칠 수 없는 이슈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