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첫 구속'
인쇄업자·유흥업소 업주 등 입건

강남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 불법 전단지를 대량으로 살포해온 일당 총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불법 전단지 살포 일당이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전단지를 살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불법 전단지 살포 일당이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전단지를 살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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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법 전단지 살포 총책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 중인 나머지 공범 7명은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과 2025년 강남역 일대에서 '셔츠룸' 등 선정적 문구가 포함된 불법 전단지를 무더기로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차례 검거된 전력이 있었지만, 이후 경기 부천시·고양시 등지로 이동해 같은 범행을 계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단지 살포자 4명과 유흥업소 업주·종업원, 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업자 2명 등 총 8명을 순차적으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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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불법 대부업 등 2차 범죄를 일으키는 불법 전단지에 대해 살포자뿐 아니라 제작 브로커와 인쇄업자, 의뢰자까지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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