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피해자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

법무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사과정에서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고통을 겪은 피해자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피해자 A씨가 2022년 5월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이모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당시 이씨가 A씨를 뒤쫓아가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다.

이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이 성폭력 정황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고, 의심 정황을 알리지 않아 증거 수집 기회를 놓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dvertisement
AD

법원은 지난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성폭력 범죄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500만원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vertisement

오늘의 인기정보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오늘의 인기정보

AD

오늘의 인기정보

AD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Advertisement

취향저격 맞춤뉴스

오늘의 추천 컨텐츠

AD

오늘의 인기정보

AD

맞춤 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많이 본 뉴스

AD
Advertisement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놓칠 수 없는 이슈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