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꼼수 영업' 여수 식자재마트, 시정명령 불복 행정심판에 전남도 '기각'
농수산물 직판장 허가 신청 해 놓고
공산품 판매 등 식자재마트로 운영
여수시, 작년 두 차례 시정 명령에도
A업체, 전남도에 불복 행정심판 청구
전남도, 용도 제한 위반했다고 판단
여수시 "추가 시정 명령·고발 검토"
농수산물직판장으로 관할 지자체에 허가받은 뒤 식자재마트를 편법으로 운영한 여수의 한 식자재마트에 당국이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에 반발한 식자재마트 측이 전남도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5일 전남도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A 식자재마트의 '국토계획법 용도변경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지난달 기각했다. 전남도는 A 업체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 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업체는 지난 2024년 7월 여수시에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라 '농수산물직판장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판매시설'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농·수·축·임산물 등만 판매해야 함에도 비 농수산물과 공산품, 생필품, 주류 등을 유통·판매했다.
A 업체가 들어선 부지는 제1종 주거지역으로 국토계획법(여수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판매시설은 바닥면적이 2,000㎡ 이하여야 함에도 연면적 9,400여㎡로 운영됐다.
당시 업체 측은 관련법에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농·수산물을 넘어 공산품 등을 판매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지역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로 번졌다.
더욱이 A 업체 같은 준·대규모 점포를 허가받기 위해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권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역 상생 협약, 소방 안전기준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해당 업체는 농수산물유통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모든 절차가 생략돼 사실상 꼼수로 1년 6개월여간 허가·운영됐다.
이러한 상황에 여수시는 A 업체가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 업체가 지난해 11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남도가 A 업체의 행정심판을 기각함에 따라 여수시도 추가 시정명령 혹은 고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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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관계자는 "시정 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이 진행되면서 현재 시정명령에 대한 청구가 중지됐는데, A 업체의 후속 조치에 따라 추가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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