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첫 공판서 "홀로 세 아이 양육"…불구속 재판 요청
사기·모욕 혐의 사건 1차 공판
정씨 "모욕은 인정…사기는 아냐"
재판 불출석으로 지난달 구속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홀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정 씨의 사기·모욕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5일 열었다. 검찰은 "정씨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았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정씨 측은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부인했다. 정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해 온 만큼 금액 부분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씨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소환장이 잘못 전달되는 등의 사정으로 공판 기일 지정 사실을 몰랐다"며 "홀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도 투옥 중이고 이혼한 전 남편과 교류는 끊어진 상태"라며 "집안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어른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인 정씨는 지난달 13일 사기 혐의로 체포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당초 그는 불구속기소 됐으나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 수감됐다.
정씨는 지인 A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큰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A씨에게 어머니 최씨의 사면을 위한 로비 자금이나 변호사 선임비, 모친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6억98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피해자를 비방하며 모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2024년 8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해 8~9월쯤 7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그동안 유튜브 등 SNS 활동 계속하면서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재판에는 계속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체포했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의 모친 최씨는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씨를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하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1년형을 선고받아 2016년부터 9년째 복역 중이다. 정씨는 2017년 1월 덴마크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후 검찰은 이화여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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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해 11월 어머니의 재심을 추진하겠다며 자신의 SNS를 통해 후원금을 공개 모집했다. 당시 그는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해서 살인자보다 오래 갇혀있어야 하냐"면서 "현재 (재판)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접수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변호사님들께 변호사비를 지불하지 못했다"며 지지자들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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