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고 책임보험도 가입해야
무허가 사육시엔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농식품부,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 영상 배포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품종을 키우려면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허가 사육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 인식 향상을 위해 홍보영상인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을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맹견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동물보호법으로 관리(시행)하고 있는 맹견사육허가와 맹견수입신고 및 맹견취급 허가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맹견에 해당하는 품종에 대한 안내와 맹견사육허가 요건 및 벌칙, 맹견수입 또는 동물의 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가 맹견 취급하는 경우 조치사항 안내 등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구성했다.
이에 따르면 맹견 5종 또는 사람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해 맹견으로 지정된 경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허가를 신청하려면 동물 등록을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과 중성화수술을 마쳐야 한다.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맹견사육허가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 지자체에 제출하면 시·도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사항도 있다. 우선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사육·관리·보호에 관한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할 경우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외출할 때는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맹견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와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에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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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 영상 배포를 통해 맹견소유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서도 맹견 관리제도를 이해하고, 안전한 반려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지켜야 하는 펫티켓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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