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지속 추진
피해자 1인당 100만 원 지원
전남주거복지센터서 신청·접수
전라남도가 전세사기 피해 도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가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전남개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남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전라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25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을 총 1억 5천만 원(150명) 규모로 전액 지원하여 피해 도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도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생애 1회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안정과 일상회복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이 전라남도 내에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다.
다만 중복 지원 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일부는 제외된다.
타 시·도 소재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3~2025년 전라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받은 경우도 제외된다. 단, 지원금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순천동부지역본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센터 개소 이후에는 전세피해 상담 및 지원 업무와, 생활안정자금 지원 업무가 각각 분리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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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 및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문의는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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