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7월 출범 절차 본격화
지방자치법 개정안 함께 의결
통합특별시 법적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준하는 위상·행정·재정 특례 부여
6·3 지방선거서 초대 통합단체장 선출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으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한 뒤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7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관련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 정수를 4명으로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대규모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향후 4년간 최대 5조원씩 총 20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선출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를 투표인에 포함하고 투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제도를 국민투표에 도입하고 국민투표와 공직선거의 동시 실시 특례도 규정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는 유예기간을 거쳐 1년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했다.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공공·방송·통신 분야는 예외를 인정해 법 시행 후 3년 이내 소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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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법관 수를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 적용 시 처벌을 규정한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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