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았던 영산강 나주대교 불법파크골프장 원래대로~"
나주시, 재불법점용 확인 후 행정대집행
원상복구 완료…유사 사례 재발 방지 강화
전남 나주시가 국가하천 영산강 나주대교 고수부지에 불법 조성된 파크골프장에 대해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나주시는 점용허가 없이 설치 및 운영되던 불법시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현장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점용 시설이었다. 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사전 계고를 실시했고 당시 행위자가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이행했다.
그러나 이후 동일 장소에 시설물이 다시 설치 및 운영되는 재불법점용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올해 재차 계고 절차를 진행한 뒤 행정대집행을 집행했다.
현장 내 잔여 시설물 철거와 정비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하는 등 후속 조치도 마쳤다.
시는 이번 조치가 특정 사안에 대한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재발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집행한 행정조치임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과 영리 행위 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것이 나주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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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 점용은 공공성과 안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다"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jjhj3497@asiae.co.kr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jjhj34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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