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재불법점용 확인 후 행정대집행
원상복구 완료…유사 사례 재발 방지 강화

나주시가 지난 3일 나주대교 고수부지에 불법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현장 정비를 마무리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지난 3일 나주대교 고수부지에 불법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현장 정비를 마무리했다. 나주시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전남 나주시가 국가하천 영산강 나주대교 고수부지에 불법 조성된 파크골프장에 대해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나주시는 점용허가 없이 설치 및 운영되던 불법시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현장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점용 시설이었다. 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사전 계고를 실시했고 당시 행위자가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이행했다.


그러나 이후 동일 장소에 시설물이 다시 설치 및 운영되는 재불법점용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올해 재차 계고 절차를 진행한 뒤 행정대집행을 집행했다.

현장 내 잔여 시설물 철거와 정비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하는 등 후속 조치도 마쳤다.


시는 이번 조치가 특정 사안에 대한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재발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집행한 행정조치임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과 영리 행위 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것이 나주시 입장이다.

AD

나주시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 점용은 공공성과 안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다"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jjhj34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