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사죄"…7개 제분사 대표 전원 제분협회 이사회 사퇴
"국민께 큰 실망·심려… 자숙의 시간 갖기로"
‘과징금’ 규모 최대 1조2000억원 전망
한국제분협회는 5일 국내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담합과 관련해 이사회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
제분협회는 이날 오전 정기총회를 열고 가격 담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분회사 대표 전원이 협회 이사회에서 물러나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제분협회는 "국내 제분업계의 밀가루 담합과 관련해 국민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통감해 이사회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제분업계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내 주요 제분회사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제분협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회 구성원 전원은 이사직에서 즉각 물러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분협회 회원사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CJ제일제당, 삼화제분, 한탑 등 7곳이다.
앞서 공정위는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B2B)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담합을 했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로는 최대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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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협회 관계자는 "제분업체 대표들이 제분협회 비상근 당연직 이사인데, 모두 사퇴를 했으니 추후 논의를 통해 이사회 구성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제분협회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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