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중동 상황 악화 여행·항공·숙박 피해주의보
공정위와 패키지여행 위약금 경감 조치 노력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에 해당할 경우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외교부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우려만으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여행 업계와 논의를 거쳐 소비자의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경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는 계약해제 전 여행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계약해제 시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돼 취소 시 수수료를 물어야 할 위험이 크다. 또 3단계 미만의 여행경보는 소비자의 단순 우려로 간주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해제 전 반드시 예약 플랫폼과 항공사·숙박업체 약관 내 조항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영공 폐쇄를 보도한 외신 기사, 해당 국가의 입국 금지 조치 발표문, 연결편 결항 통보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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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중동 지역과 관련된 여행, 항공, 숙박 상품의 피해 접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유관기관 및 사업자와 협력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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