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이상 지역은 위약금 면제 가능
미만 지역은 위약금 주의

최근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로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여행과 항공, 숙박 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외교부의 여행 경보 단계에 따라 위약금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소비자들이 계약 해제 전 약관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바이행 항공편이 결항되는 모습. 연합뉴스.

두바이행 항공편이 결항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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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동 상황 악화에 따른 여행·항공·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중동 노선 중 유일한 국적사인 대한항공이 인천-두바이 직항 노선을 오는 8일까지 비운항 조치하는 등 여행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패키지여행 상품의 경우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 권고)' 이상인 지역에 한해서만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현재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접경 지역이 3단계에 해당하며,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와 가자지구는 4단계(여행금지) 상태다.

문제는 그 외 지역이다. 사우디아라비아(3단계 제외 지역),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요르단 등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경보 3단계 미만에 해당한다. 이 경우 단순한 우려만으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별적으로 예약한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같은 예외 규정이 없어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취소 시 거액의 수수료를 물게 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출발일이 남았다면 불안감에 먼저 취소하기보다 항공사나 여행사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부득이하게 신규 예약을 해야 한다면 무료 취소 옵션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하거나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 할부항변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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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동 내 여러 나라의 영공이 폐쇄되거나 일부만 개방된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여행 업계와 협의하여 소비자의 위약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동을 경유하는 일정의 항공권 예매 등은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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