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상황 피해' 대기업 세무조사 유예…중소·중견은 법인세 납부 연장
국세청, 해운·중동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이달 30일까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해야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추가로 중소·중견기업에는 법인세 납부 연장 등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중동 상황으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해 해당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유예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와 함께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동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중견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당초 3월 31일→ 6월 30일)할 계획이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계약(발주)취소와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중동상황 피해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배탈인 줄 알고 지사제로 버텼는데…알고 보니 30...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31일(중소기업은 9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