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개월 임창용, 항소심 첫 재판서 무죄 주장
도박자금 8천만 원 미변제
내달 2일 항소심 재판 속행
도박 자금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50)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임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임 씨는 이날 법정에서 "고소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데도 1심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에 의한 무죄를 호소했다. 이어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심의 징역 8개월 양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취지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맞항소했다.
앞서 임 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지인 A씨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빌린 뒤 이 중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임 씨가 카지노 도박을 위해 1억 5,000만 원의 현금을 빌려 가 7,000만 원만 갚았다고 고소했다.
이에 대해 임 씨 측은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현금이 아닌 카지노 칩이었고, 빌린 액수 자체도 1억 5,000만 원이 아닌 7,000만 원 상당에 불과해 이미 전액 변제했다"고 반박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빌려 8,000만 원을 미변제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금품 사용처를 도박으로 알면서도 빌려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씨에게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 등 추가 절차를 고려해 다음 공판을 내달 2일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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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해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시작한 임 씨는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 메이저리그 무대에서도 활약했으며, 지난 2018년 시즌을 끝으로 KIA 타이거즈에서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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