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 퍼뜨린 유튜브 대보짱 채널 운영자
李대통령 사칭해 '서학개미 증세' 담화문 조작
서울청, 각각 전기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다수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유튜버와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높인다는 가짜 담화문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조모씨와 또다른 30대 남성 A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조씨는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대보짱'의 운영자로, 지난해 10월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에 달한다' 등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가 영상으로 거둔 범죄수익 2421달러(약 35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세 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등 조작 내용을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가짜 대국민 담화문 논란으로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하자, A씨는 지난해 12월 자수했다.

Advertisement
AD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vertisement

오늘의 인기정보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오늘의 인기정보

AD

오늘의 인기정보

AD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Advertisement

취향저격 맞춤뉴스

오늘의 추천 컨텐츠

AD

오늘의 인기정보

AD

맞춤 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많이 본 뉴스

AD
Advertisement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놓칠 수 없는 이슈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