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자 기저귀 강제착용' 정신의료기관 시정 권고
"존엄·사생활 침해…구체적 사유도 없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치료 목적이 아닌 '관리 편의'로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 착용시킨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모 정신의료기관 병원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기저귀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남길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환자가 본인 의사에 반해 기저귀를 착용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진정인은 병원 측이 자신을 부당하게 격리·강박하고, 그 과정에서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강박 상태에서는 대소변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환자복으로 갈아입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으나, 환자가 이를 거부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착용시켰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병원은 해당 환자에 대해 기저귀 착용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구체적 사유를 진료기록에 명확히 남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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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치료행위라기보다 환자 관리의 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치료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환자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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