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선청 검사 수 급감
특검 상시화, 법왜곡죄, 미제 폭증
"보완수사권 있어도 이 인력으론 활용 못할 것"

인력은 줄고 사건은 늘고… 검찰 사실상 마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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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 엑소더스'와 특검 공소유지 검사 파견이 겹치면서 전국 일선청 검사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인력 감소로 미제 사건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파견·연수·휴직 인력까지 겹치며 일선 검찰청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 현원은 전체 검사정원법상 인원(2292명)에 크게 못 미치는 2049명 수준이다. 여기에 특검 파견과 연수·휴직자 300여명을 제외하면 실제 일선 지청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1700~1800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 차장검사는 "일선 지청 배치표를 보면 5년 차 이상 중견 검사가 거의 비어 있다"며 "이 인력으론 공소청이 된다 한들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울 판"이라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특검 상시화와 법왜곡죄까지 겹치면서 업무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안미현 부부장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한 달에 200건 사건을 처리하면 사실상 200명의 사건 당사자로부터 법왜곡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을 안고 일하는 셈"이라며 "반대로 한 달에 50건만 처리하면 그만큼 고소 위험도 줄어드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장진영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장 검사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실 근무 검사 수는 정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사건 수나 업무 부담은 전혀 줄지 않았다"며 "송치·불송치 사건 처리와 수사중지, 영장 업무에 더해 강화된 입증 책임, 늘어난 재판부에 따른 공판 업무, 복잡해진 사건 처리 절차까지 겹치면서 업무 강도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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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일선 검찰청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인력 부족으로 실제 활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마저 나온다. 경력 검사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정원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보완수사를 지휘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경력 검사 채용 규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다가 2024년 32명, 지난해 24명으로 늘었다. 다만 이탈 인원과 전체 정원을 고려하면 여전히 인력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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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사건은 급증세다. 전국 검찰청의 전체 미제 사건은 2023년 5만7327건에서 2024년 6만4546건, 지난해 9만6256건으로 급증했다. 송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도 2023년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선 데 이어 2024년 1만8198건에서 2025년 3만7421건으로 늘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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