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분 제한 가닥…5대 코인거래소 비상
업비트·빗썸 3년내 20% 밑으로 낮춰야
국회입법조사처 '위헌 가능성' 제기
정부 여당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해 상한선 20%를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위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코인거래소 투자 축소 우려도 나온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에 절충안을 정책위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통해 지난 3일 협의했다. TF는 핵심 쟁점인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을 20%로 두는 대신 시행령을 통해 금융위가 정하는 예외에 따라 34%까지 허용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제한 시행 유예기간은 법 시행 후 3년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일정 시장점유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는 추가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는다.
이에 합산 시장점유율 90%에 이르는 업비트와 빗썸은 법 시행 3년 안에 대주주 지분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시장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의 경우 최대 6년까지 유예기간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최종 협의를 거치지 않아 세부 수치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 우선 이날 예정된 최종 당정협의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잠정 연기됐다.
지분 정리 마주한 거래소…신규 투자 등 축소 우려
해당 안이 확정될 경우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두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송치형 회장이 지분 25.52%를 가지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교환이 이뤄질 경우 송 회장은 19.5%, 네이버가 17%를 보유하게 된다. 하지만 특수관계인 합산 등 규정이 추가된다면 공동창업자인 김형년 부회장의 지분 13.11%도 감안해 상한 제한에 걸린다.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56%를, 코인원은 차명훈 대표가 19.14%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가 지분 8% 이상을 소유한 더원그룹이 34.35%를 차지한다. 코빗은 미래에셋컨설팅 인수 완료 시 단일 최대주주 구조를 갖는다. 고팍스는 운영사 스트리미 지분을 바이낸스가 67.45%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분 거래를 앞둔 업비트·코빗·고팍스는 합의한 거래를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는 등 셈법이 복잡해진다. 고팍스의 경우 최대 주주인 바이낸스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고파이 사태' 해결을 미루고 엑시트(Exit) 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해당 미상환금 부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분율까지 낮춰야 하면 부채를 갚는 등 자본 투여를 미룰 수 있으며 오히려 지분을 모두 정리하고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대주주 지분 상한 설정을 통해 '공공 인프라'라는 이유로 경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들은 시장 확대와 개방에 대한 기대로 자본을 지속적으로 투여해왔다"며 "토양이 없던 곳에서 시장을 만들었는데 공공성을 이유로 경영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
기존 형성된 재산권을 소급 입법으로 박탈하는 점에서 위헌이란 주장도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재산권, 직업·기업활동의 자유, 소급입법 차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주식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하고 보유 및 처분의 자유 역시 보장받아야 하는데,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인가 취소를 연계하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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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해 경영권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배구조를 바꿔야 할 경우 대주주와 가상자산거래소 및 지주회사의 기업 활동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기존에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즉시 강제 처분이나 의결권 전면 제한을 부과하는 구조의 규제는 진정소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중대한 공익 등)이 없는 한 위헌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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