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인천시는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다.
신청은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이주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시 신분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등 지출을 증빙할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이 확정되면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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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81가구의 이사를 지원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이전과 지역사회 정착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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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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