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中 TCL에 "QLED 허위 광고" 판결
독일 사법부가 중국 TV 제조업체 TCL의 일부 제품이 QLED TV로 허위 광고됐다고 보고 광고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TCL 독일법인이 자사의 QLED870 시리즈 등 일부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광고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에 TCL 독일법인을 상대로 QLED TV 허위 광고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QLED TV를 구매할 때 퀀텀닷(QD) 기술에 따른 TV의 색 재현력 향상을 기대하는데, TCL 해당 모델에 적용된 퀀텀닷 확산판은 실제로 색 표현력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색 표현력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QLED TV는 색을 정밀하게 표현하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해 기존 LED TV보다 밝기와 색 표현력을 개선한 제품으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청색광 백라이트와 패널 사이에 퀀텀닷 필름을 적용해 색 재현력을 높인 구조를 QLED TV로 규정한다.
TCL은 그동안 극미량의 퀀텀닷을 확산판에 적용했다며 해당 제품을 QLED TV로 홍보해 왔지만, 이번 판결로 해당 광고의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되게 됐다. 소송 대상이 된 모델뿐 아니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다른 제품 역시 독일에서 QLED TV로 광고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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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L이 해외 지역에서 소송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TCL은 'NXT FRAME' 상표가 삼성전자의 '더 프레임'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독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럽 지역에서 해당 상표 사용을 중지한 바 있다. 이밖에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지에서도 QLED 허위 광고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며, 하이센스 역시 뉴욕과 일리노이 등에서 유사한 소송에 직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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