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대통령 실명 금지’…ARS 대표경력 25자 제한
6·3 지방선거 앞두고 경선 기준 확정
권리당원은 최근 1년 당비 6회 이상 납부 기준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사용되는 대표 경력에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기준을 확정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 부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ARS 투표용 후보 대표경력 허용 기준과 관련해 "글자 수는 25자 이내, 전·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 불가, 임의적·임시적 경력 사용 불가, 재직 기간 6개월 이상 등 지금까지 당이 해오던 방식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을 결정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이 권리당원으로 인정돼 후보 경선 등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후보 경선 일정과 관련해 홍 의원은 "후보 등록 이후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실시하는 지역들이 있을 것"이라며 "선거구별 상황에 따라 경선 방식을 결정해 당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이 제안한 전남·광주 통합시 '시민공천 배심원제' 도입 여부에 대해 "오늘 지도부에서 논의했지만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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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남·광주지역에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는 것이 확정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본선에서 50%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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