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마약류법 위반 등 구속 송치
경제적 이익 노리고 범행…모텔 투숙도 먼저 제안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도 검찰에 전달

이른바 '수유동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씨가 피해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약물을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수사당국은 김씨가 사용한 약물이 단순한 수면 유도 수준을 넘어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약물이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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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씨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교제하던 20대 남성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섞은 음료를 건네 기절하게 한 데 이어, 올해 1월 28일과 2월 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2명에게 같은 약물을 탄 숙취해소제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고가의 식사비나 숙박비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뒤 대가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 모텔 투숙을 먼저 제안한 인물도 김씨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급 식당이나 호텔 방문 등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를 이유로 정신의학과에서 향정신성 수면제 등을 처방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를 만나기 전 약을 가루 형태로 만들어 숙취해소제와 섞어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찰은 김씨가 수면제를 술과 함께 복용하거나 단시간 내 과다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 남양주의 한 카페에서 남성에게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전력이 있고, 살해 전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에 약물 위험성을 검색한 정황도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에서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평가 결과는 검찰에 전달됐다.


또 두 번째 사망자와 범행 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숙취'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 점도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도구인 숙취해소제를 자연스럽게 복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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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또 다른 남성 2명에게 약물을 먹인 정황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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