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 60% 넘는 고리대출 무효"…원금·이자 무효 확인서 발급
피해자, 부당이득 반환 소송 자료
불법추심 중단 요청 근거로 활용 가능
금융감독원은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금융감독원장 명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은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을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했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인터넷)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함께 대부계약 정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 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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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일(2025년 7월 22일 이후), 연 이자율(연 60% 초과), 대출·상환 금액 등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무효확인서는 원칙적으로 불법사금융업자(채권자)의 전화번호 또는 메신저(카카오톡·라인 등)로 발송되며,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피해자에게도 발송된다.
피해자는 무효확인서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 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사후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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