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간담회 개최
메타·오픈AI·네이버·SKT 등 관련 기업 11곳 참석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들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적정성과 가독성, 접근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생성형 AI 분야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성형 AI 기업 11곳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노경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생성형 AI 분야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성형 AI 기업 11곳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노경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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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생성형 AI 분야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부터 신기술(AI·자율주행 등)을 활용하거나 대규모 민감·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표 서비스를 대상으로, 각사가 수립·공개한 처리방침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 분야는 커넥티드카, 에듀테크, 스마트홈, 생성형 AI, 통신, 예약·고객관리,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평균 점수는 71점을 기록했다. 빅테크와 온라인 쇼핑 등 첫해 7개 분야의 평균 점수(57.9점)보다 13.1점 높았다.

그러나 항목별로 보면 생성형 AI 분야는 적정성 지표가 36.6점으로 평균보다 3.7점 낮았고, 가독성(12.5점)·접근성(11.2) 지표는 평가 대상 중 최하점을 받았다. 세 지표 각각 해외 사업자가 28.3점, 10.8점, 9점으로 국내 사업자(44.6점, 14.3점, 13.4점)와 비교해 최대 15점 이상 뒤처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생성형 AI 일부 서비스는 개인정보 처리 항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거나 처리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개인정보 이용 기간을 모호하게 표현한 곳도 있었다. 또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면서 협력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등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해 제공받는 자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 외에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을 영문으로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관련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일부 모바일 앱은 처리 방침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인을 요구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해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생성형 AI 기업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처리 방침을 작성하도록 지원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생성형 AI 기업·전문가들과 ▲프롬프트 입력 정보 처리와 학습 활용 관련 기재 방식 ▲처리의 법적 근거 명확화 ▲글로벌 정책과의 정합성 문제 ▲이용자 권리 행사 절차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은 11곳으로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LG유플러스, NC AI, 스캐터랩, 뤼튼테크놀로지스 등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가 다루는 정보는 텍스트를 넘어 위치와 이동 경로, 음성·영상 정보는 물론 행동 패턴과 맥락 정보까지 폭넓게 확장되고 있다"며 "데이터 처리 범위와 방식은 더 복잡해졌고, 그 내용을 일반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복잡한 데이터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투명성이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며 "단순한 고지를 넘어 AI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논의가 책임성 있는 AI로 나아가는 인간의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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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지침을 보완하고, 다음 달 중 개정본을 발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고 후 2027년 재평가를 실시한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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