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4일 ㈜태왕이앤씨가 시공하는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현장 감독을 즉시 착수해 엄중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사고는 천공기의 비트 교체 전 천공기 점검을 위해 선회 중에 발생한 전도 사고로, 천공기 작업 노동자 1명과 시민 2명이 다쳤다.

대구시내 만촌네거리 사고 현장 모습

대구시내 만촌네거리 사고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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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은 사고 인지 즉시 해당 현장으로 근로감독관이 출동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또한 ㈜태왕이앤씨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시공하는 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조속히 산업안전보건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확인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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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철 청장은 "이번 만촌역 현장 감독을 통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면서, "㈜태왕이앤씨가 시공하는 전 현장의 불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확인시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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