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무혐의=피해자 거짓말 아냐"…대법, 성폭행 폭로 교수 무죄 확정
성폭행 폭로 명예훼손 피소
1심 유죄→2심 무죄
대법 "불기소만으로 허위사실 단정 못해"
동료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론에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수사기관이 성폭행 가해 지목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주장을 '허위 사실'로 단정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교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교수는 2021년 4월 한 언론사 기자에게 "2019년 6월 국책사업 연구원 회식을 마친 후, 같은 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가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따라와 강간했다"고 폭로해 해당 내용이 기사화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 3차례에 걸쳐 언론 인터뷰 등을 진행해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앞서 A교수는 해당 교수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대구고법 역시 A교수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가해 지목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A교수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허위 사실의 적시'로 단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수사기관의 결론 등을 토대로 A교수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A교수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허위성에 대한 증명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나도 살껄" 지수폭락 4일 1조3800억 레버리지ETF ...
대법원 역시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