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중노위, 노란봉투법 앞두고 300명 참석 합동 워크숍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담당자 역량 강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개정법의 핵심 쟁점인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원·하청 교섭절차 등에 대한 세부 내용과 실무 적용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우선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확정·발표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계약 외 사용자 판단 원칙과 고려 요소, 인정 범위 예시 등을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정책간담회 사후 브리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이 노동쟁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및 노동쟁의 조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지난달 27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하청노동조합과 원청 사용자 간 교섭 절차를 설명했다.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와 복수노조 상황에서의 처리 방식 등도 안내됐다.
또 개정법이 적용되는 노동쟁의 조정 사건의 실무 처리 기준과 유의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공유됐다.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절차적 기준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발제 이후에는 약 50분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현장 지도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의 감독관과 조사관의 역할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개정법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는 하청노조와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며 "새로운 교섭 구조가 현장에서 원만히 작동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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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중노위 위원장도 "원·하청 간 합법적 교섭의 틀이 마련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복수노조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자율적 교섭을 뒷받침하는 조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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