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밀착형' 부패 근절…경찰, 토착비리 특별단속
국가수사본부, 10월까지 8개월간 특별단속
경찰이 지역 밀착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토착 비리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31일까지 8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그간 공직자 등 부정부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왔으나, 국민 생활과 더욱 밀접한 지방 현장에서의 부패 구조화ㆍ관행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결정했다. 앞서 부패 비리는 지난해 하반기 4개월간 3840명을 단속하고 1253명(구속 31명)을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중점 단속 대상으로 공직자 등의 ▲허위 지분매각, 차명 운영 등 편법·부당 계약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 비리'를 선정했다. 일례로 부당 계약은 본인 또는 가족(업체) 등을 이용해 편법으로 지방정부가 수의계약을 체결해 영리를 취득하는 사례가 있고, 재정 비리는 공직자가 공공재정을 가로채거나 용도 외 사용한 경우 등을 뜻한다.
국수본은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1355명 규모의 전담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전국 경찰관서 첩보망을 동원해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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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 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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