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위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 등 안전장치 도입 필요"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
올해 처음으로 열린 가상자산위윈회에서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 등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 검토안 주요 내용에 대해 이처럼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는 금융위,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및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위원들은 가상자산거래소 내부 통제기준 및 전산·보안기준 마련,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다.
은행 중심(50%+1주)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바꾸고,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밖에도 '빗썸 오지급 사태'에 대한 경과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 점검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거래소 내부통제 등은 자율규제로 개선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실효성 확보 필요성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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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DAXA의 내부 통제기준 자율규제 개선,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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